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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차에 범퍼기스를 냈는데 안냈다고 우기면 제가 증빙해야되나요?

주차된 저의 차량에 상대방이 후진하다 범버에 기스를 냈는데 후미등은 본인이 한게 맞지만 범버에 기스는 기존꺼라면서 본인이 낸게 아니라는데 증명을 제가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저의 차량에 상대방이 후진하다 범버에 기스를 냈는데 후미등은 본인이 한게 맞지만 범버에 기스는 기존꺼라면서 본인이 낸게 아니라는데 증명을 제가해야되나요?

    : 법률상 민사상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피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블랙박스, CCTV, 양차량의 충돌부위 등으로 해당 사고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만약 상대방이 이를 보상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파손은 해당사고가 아니라는 것으로 반박을 해야합니다.

    질문자와 같이 파손부위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가장 편한 방법은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자차로 처리하고 보험사가 이를 다투도록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