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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코요테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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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기념일을 5.1 로 변경하면 1.5배 줘야하지 않나요?

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교기념일은 휴무입니다. 학교에서 동의없이 개교기념일을 5.1노동절로 변경하였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지 않나요? 쉬지 못하고 근무를 꼭 해야 한다면 급여를 1.5배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유급휴일로 쉴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과 교사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흔히 말하는 빨간날)에만 쉴 수 있고, 근로자의 날에는 일을 해야 합니다(사립학교 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학교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공무원이나 교사가 아닌 사람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고,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를 한다면 50%(8시간 이내 근무) ~ 100%(8시간 초과 근무)의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 27.] [법률 제13901호, 2016. 1. 27., 전부개정]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교기념일을 언제로 변경하느냐 문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알아서결정할 문제입니다만, 이로 인해 공무직 근로자의 실제 유급휴일이 줄어든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변경절차에 위법이 있다면 1.5배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