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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JR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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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0

인적공제 국민연금소득 산출기준 문의드립니다

[국민연금]

(11)총 연금수령액 6,604,800

(12)연금제외소득[2001.12.31.이전분] 3,080,600

(13)장애연금등비과세연금 0

(14)총연금액( 11-12-13) = 3,524,200 입니다

15=14 총연금액 = 3,524,200

16=연금소득공제= 3,509,680

17=연금소득금액 (15-16)= 14,520

위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로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24.11.20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연금소득의 경우 연금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연금소득공제후 14,520원이라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