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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개미핥기30
진기한개미핥기3021.04.03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가 있나요?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이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둘의 차이가 뭔지 알려 주실수 있나요? 인터넷에 찾아봐도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자동차 보험은 많이 봐서 알겠는데 운전자 보험도 따로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그럼요!!

    자동차와 운전자보험은 각각 따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보험이 있다고 운전자보험은 가입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 대!!! 안됩니다!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두 보험은 보험자체가 완젼 다릅니다!

    교통사고시 일반적인사고(민사)는 자동차 보험으로 사람(대인)도 차량(대물)도 모두 보상이 됩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사고나 / 또는 상대방의사망 또는 6주이상의 상해를 입히게 된다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것외에도 + " 형사상 /행정상 처벌 " (재판 및 벌금) 을 받아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이런 형사적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해 줍니다!

    운전자 방어비용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큰사고가 나고, 내가 가해자라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반성하고 뉘우친다면 벌을 감해줄수도 있는데요.

    반성하고 있다는 기준의 하나가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봤느냐 안봤느냐도 포함됩니다.

    내가 돈이 없다면 형사합의를 볼수가 없겠죠.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꼭 필요합니다!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면, 아래3가지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이죠)

    - 변호사 선임비용 (재판받을때 필요하죠)

    - 벌금 (판결에 의해 벌금을 내야겠죠)

    운전자보험은 月몇천원이면 준비가 가능합니다. 꼭 가입해 두세요!

    참고로 위 사진에서 봤지만, 다시한번 참고하세요!

    형사처벌되는 12대중과실사고 에는 우리가 흔히 하는 운전습관도 많기에 운전자보험이 꼭 필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의무는 아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대중교통사고 상해보장, 교통상해비 등 여러 가지 보장이 있지만 운전자분들이 가입하시는 주된 이유는 11대 중과실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식이 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11대 중과실로 인해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처리와 합의를 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 선임비, 형사합의금을 보장해 줍니다.

    여유가 되시고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 보험도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동차 보험(의무보험) : 차에 관련된 보험

    - 가입자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남에게 발생하는 피해(대인, 대물) 그리고 나에게 발생한 신체 및 차량의 피해를 보상

    2. 운전자 보험(선택보험) : 운전자에 관련된 보험

    - 운전 차량에 관계 없이 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운전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피해와 법적 비용을 보상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강행성이 있는 필수가입 대상이지만 운전자 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유무를 정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의 운행 중 타인을 사상케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상시킨 경우 배상하는 배상 책임 보험에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부상 및 가입 자동차의 파손을 담보하는 보험 입니다.

    즉, 자동차 사고로 인한 민사적인 부분을 담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가 중과실 사고이거나 피해자의 부상이 중상해 사고일때 사고 운전자는 형사건 처리 됩니다.

    이때 피해자와 형사 합의 지원금 및 변호사 비용 담보 등 형사건 처리에 대한 부분을 담보한다고 보면 됩니다.

    요즘 자동차 보험 특약 사항으로 법률 지원 부분(형사 합의 지원금 및 변호사 비용 담보 등)이 있어 자동차 보험 가입 시 법률 지원 특약을 가입하시면 굳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본인 의지에 따라 결정 하시면 됩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형사상책임, 행정적책임을 보장해줍니다.

    벌금, 형사합의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 등 을 보장해줍니다.

    운전자보험 전용 상품도 있고 화재보험과 함께 가입이 가능한 상품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인 책임에 대한 보험이므로 합의금이나 벌금, 변호사 선임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필수적인 보험이므로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보험

    : 사고시 대물, 인사사고에 대한 대인을 보상하는 상품

    - 운전자보험

    : 운전자로 운전중 사고시 법률적 손해(합의금, 변호사선임, 벌금 등)를 보장하는 상품


  •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실비를


    준비하시고 건강보험과 수술비등 입월이당


    등 종합적으로 준비하시는걸 권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연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민사적인 책임에 대한 보상을 대신 해주는것이고

    운전자보험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적인 책임에 대한 보상을 대신 해주게 됩니다.

    흔히 운전자보험을 광고하는 홈쇼핑등에서 자주 하는 멘트가 운전자보험이 나를위한 보험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특징적인 부분을 가지고 말하게 되는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에 보험사용설명서TV 검색하시면 영상 많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질문자님이 사고를 내셨을때

    상대방의 물적, 인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질문자님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으로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합의금, 사고를 낸 것에 대한 벌급과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치료비등 나를 위해 준비하는 선택적 보험이라고 볼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해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은 의무 보험 이고요

    보상범위가 톡약에 나와 있는데로 대인과 대물을 보상해 줍니다 예를들어 사람이 다치고 차가 파손된 피해 보상을 해줍니다

    운전자 보험은 각 특약에 가입된 구분을 보상 해줍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비용 특약에 가입 하시면 사고시 변호사를 사용 했을시 보상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