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수 포함하여 총 1000만원이 넘는 빚이 있는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2021. 02. 01. 02:30

카드사 통신사 기대출 일수까지 해서 1000만원이 넘기는 넘는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일수 때문에 숨막혀서요 상대방 개인정보를 아는게 너무 없어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몇군데에서 받는 바람에 의욕이 점점 사라집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용소득이 얼마인지 알아야 지급불능상태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수는 채권자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0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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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내역만 가지고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채권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개인회생신청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2021. 02. 0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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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2021. 02. 01.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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