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국제조세 제도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로 인한 국가의 세수 감소와 과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발전했습니다. 이전가격세제는 기업 간 거래가격을 조정해 소득이 해외로 부당하게 이전되는 것을 막고, 과소자본세제는 과도한 차입을 통한 이자비용 공제로 과세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합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에 최소 15%의 실효세율을 확보해 국가 간 법인세 인하 경쟁을 완화하고 세수 확보를 도모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조세 형평성과 국가 재정 안정에 기여하지만, 각국의 과세권 충돌과 기업의 해외 투자 위축, 행정비용 증가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간 과세 기준을 조율하면서 공정한 과세와 투자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