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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호저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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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강압적 태도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코로나 시국에 이어 무더운 여름을 보내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법적인 지식을 몰라 고민하던 중 우연히 사이트를 찾았고 혹시나해서 올린 질문을 실력있는 변호사님들께서 정말 유용하고 믿음이 가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와중에 조금 더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다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아직도 돈을 주지않았고 채무자는 본인은 채권자의 정보를 잘 모르는데 채권자는 채무자의 정보를 많이 알고있다는 이유로 담보라는 명목으로 30만원을 요구했고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증인을 한명 구해와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전 그 요구를 들어주었고 같이 법원에 가서 취하하고 담보와 저의 원금을 돌려받으러 가려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자신의 증인이 말하길 받아야 될 돈의 20%는 받아야된다 그랬다며 돈을 더 요구하였고 그렇게는 해주기 어렵다고 하여 그 담보를 돌려달라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결국 돌려주지 않았고 또 이야기를 하는도중 자신이 공증을 쓸건데 담보와 각서를 작성하자고 했습니다. 담보와 각서를 쓰면 공증에 매달 얼마씩 주겠다고 작성한다길래 전 알았다고 하고 시간이 좀 지나서 담보를 줄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건 아닌거같다고 하고 그 말을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채무자는 이제와서 말 바꾸냐 난 공증 써서 보낼거다라고 하며 강압적으로 나왔고 한달에 1만원씩 갚을거니까 알아서 해라라는 식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1. 공증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같이 합의하에 쓸 수 있는걸로 아는데 채무자 혼자 공증사무소를 가서 할 수도 있는건가요?

2. 제가 요구사항을 들어주지않자 채무자는 저희 어머니한테까지 연락을 하면서 저의 집주소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런건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3. 돈을 안 받는다 생각하고 6개월이 지나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록을 하면 나중에 채무자가 변제를 해서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말소를 해도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알고있는데 그걸가지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4. 제가 재산명시를 하면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전부 솔직하게 적어야되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재산명시를 작성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그 재산명시엔 어디 회사를 다니고있고 거기서 얼마를 받는다라는것까지 알 수 있는건가요?

너무 말이 길어졌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하는게 제 바람입니다. 이 글을 보신다면 꼭 답변해주셨으면 너무 감사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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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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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안됩니다. 공증은 채권자와 채무자간 합의한 내용을 공증인을 통해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합의없이 채무자 혼자 작성할 수 없습니다.

    2. 단순히 어머니에게 연락하여 집주소를 요구한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채무를 미변제한 채무자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불이익으로 이를 가지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4. 채무자의 재산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정증서는 양 당사자가 함께 공증인의 면전에서 작성하게 됩니다. 집주소를 요구한 것 자체가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채무자가 위의 사실관계에서 별다른 주장이나 문제 제기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