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산재관련 답변부탁드려요~
제가 일용직 철거일을 나갔다가 철제구조물에 맞아서 머리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당시엔 병원치료를 받고 귀가해 산재처리에 대한 생각은 없었지만
치료 4~5일쯤 되는시점에 3주정도 일을 못한다는 진단을 받고 뒤늦게 공단에 신청했습니다
문제는 산재전 인력소장이 사용자(철거업체사장) 동의하에 위자료 명목으로 저에게 20만원을 입금했는데 나중에 산재를 처리했다는 이유로 20만원은 다시 되돌려달라고 합니다 이돈은 위자료가 아닌 공상의 의미였다면서요
저의 입장은 20만원은 사용자가 준 위자료이며 인력소장에게 반환해야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돈이 제가 반환해야될 돈이라고쳐도 사용자의 승인하에 즉 철거업체 사장이 나중에 결제해주겠다는 약속이 되었기에 그걸 믿고 인력소장이 저에게 지급한것이라 인력소장은 제가 아닌 철거업체사장에게 청구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력소장도 저에게 20만원을 입금하기전 사용자에게 물어봤고 사용자가 주라고 했기때문에 지급한거거든요
인력소에서는 보통 출력인부의 일당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업체로부터 결제받는 방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20만원도 철거업체 사장에게 사전에 물어보고 업체사장이 주라고 해서 준거구요
하지만 인력소장은 철거업체사장이 아닌 저에게만 계속 20만원을 반환하라고 독촉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인력소장에게 20만원을 반환해야될 의무가 있나요? 형사적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경찰고소까지 하겠다는데 변호사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본 카테고리는 노동 관련 카테고리여서 형사상의 문제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공상합의와 별개로 산재 신청은 할 수 있는 것이며
공상합의 시 산재 신청 않기로 약정하더라도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