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터디카페 자유석 임의 짐 옮김 문제.
저는 스터디카페 기간권 이용자로, 9/8 22시에 스터디카페 이용 이후 제 물건(책+약 30만원 상당의 옷 =총 45만원)을 스터디카페 좌석에 두고 나왔습니다. 스터디카페 이용 기간은 24시간마다 연장해야 하며, 9/9 오후 4시경 제 이용권이 만료되었습니다(제 실수로 스터디카페 연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간이 지난 후, 9/10일 오전 9시에 확인해보니 저의 물건들이 사전에 저나 관리자에게 통지 없이 타 이용자에 의해 어딘가로 옮겨졌음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이용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스터디카페 관리자가 전산기록과 cctv를 대조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관리자가 옮기지 않았으니 이용자가 옮겼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어디로 옮겼는지도 알 수 없고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또한 본인 맘대로 폐기했을 가능성도 작지만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과외 준비자료로 사용하는 책 등이 분실되어 과외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으며, 고시 시험 준비에도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혹시나 물건을 전부 돌려주더라도, 가해자가 고등학생이더라도)재물손괴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합의를 하는 경우 고소 이전에 하더라도 협박처럼 비춰지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구체적인 행위내용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한 사안은 아니며
다만 상대방이 임의로 폐기하거나 마음대로 자신의 것처럼 사용한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절도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특히 관리자가 아님에도 임의 폐기한 부분은 마찬가지로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합의 자체는 고소 전에 하더라도 협박에 해당하는 건 아니나 결국 합의 방식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