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자유석 임의 짐 옮김 문제.
저는 스터디카페 기간권 이용자로, 9/8 22시에 스터디카페 이용 이후 제 물건(책+약 30만원 상당의 옷 =총 45만원)을 스터디카페 좌석에 두고 나왔습니다. 스터디카페 이용 기간은 24시간마다 연장해야 하며, 9/9 오후 4시경 제 이용권이 만료되었습니다(제 실수로 스터디카페 연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간이 지난 후, 9/10일 오전 9시에 확인해보니 저의 물건들이 사전에 저나 관리자에게 통지 없이 타 이용자에 의해 어딘가로 옮겨졌음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이용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스터디카페 관리자가 전산기록과 cctv를 대조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관리자가 옮기지 않았으니 이용자가 옮겼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어디로 옮겼는지도 알 수 없고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또한 본인 맘대로 폐기했을 가능성도 작지만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과외 준비자료로 사용하는 책 등이 분실되어 과외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으며, 고시 시험 준비에도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혹시나 물건을 전부 돌려주더라도, 가해자가 고등학생이더라도)재물손괴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합의를 하는 경우 고소 이전에 하더라도 협박처럼 비춰지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로 보면 손고죄 또는 절도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바로 경찰에 신고 후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구체적인 행위내용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한 사안은 아니며
다만 상대방이 임의로 폐기하거나 마음대로 자신의 것처럼 사용한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절도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특히 관리자가 아님에도 임의 폐기한 부분은 마찬가지로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합의 자체는 고소 전에 하더라도 협박에 해당하는 건 아니나 결국 합의 방식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