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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집요한청가뢰236
1. 자녀 명의로 적금을 들어 7세부터 11세까지 2천만원을 모아서 만기 신고 시, 증여시점은 11세인가요?
2. 12세~16세에 다시 2천 모아서 16세에 신고한다면 비과세로 가능한지
3. 증여재산공제 주기가 10년이라면 11세 신고 이후 21세에 주기가 돌아오는데, 미성년자 되기 전 16세에 2천을 한 번 더 신고한다면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21세까지 3천이 남는건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시점은 매 증여할 때마다 시점이 되는 것이나, 2천만원 이내라면 마지막 증여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2) 아닙니다. 과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2천만원 이내입니다. 연속의 개념입니다.
3) 연령대로 끊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증여를 받았다면 오늘 ~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에서 2천만원(성년은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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