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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블로그나 유튜브 수익은 못 받나요?

투잡까지는 아니고 부업으로 블로그나 유튜브 등으로 수입을 발생시키고 싶은데,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블로그나 유튜브로 수익을 내는 것도 안되나요? 근무시간 아니고 주말에만 하더라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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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가급적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겸직 등의 조항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블로그, 유투브를 하는 것만으로 해고 등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사업장의 규정 내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지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블로그 유튜브 수익도 겸직에 해당하여 사기업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면 내부 관련부서에 신고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법에서 제한하지 않아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전승인제도 등이 사내규정에 마련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