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 3년 시효 기준질문
안녕하세요
자전거 사고 이후에 3.4주 입원했습니다
3년이ㅜ금방지나가서 시효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장기입원의 경우엔 시효가 그만큼 연장된다는 글이 있는데 며칠이라도 입원시 그만큼 연장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장기입원의 경우엔 시효가 그만큼 연장된다는 글이 있는데 며칠이라도 입원시 그만큼 연장되는건가요?
: 장기입원을 하였다 하더라도 시효가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멸시효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치료비의 일부라도 청구하여 받게 되면, 이는 상대방이 해당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승인으로 보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때 부터 다시 3년이 진행되니 이렇게 진행할 수 있고,
상기가 어렵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다시 공문을 발송하면 이는 최고의 효력이 있어 6개월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손해 배상 청구권은 손해를 안날로부터 3년이기에 장기 입원으로 인한 경우 그 손해를 확정하기
전이기 때문에 시효가 늘어나는 것이고 해당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후유장해가 확정이
되어야 비로소 손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소멸 시효에 대해서는 각각 청구권에 대하여 다르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또한 소멸 시효는 중단할 수도 있기에 불안한 경우 일단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는 있으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승인한 때에는 그때부터 다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소멸 시효가 시작되며 아주 큰 부상이
아닌 경우 3년안에 종결이 되기 때문에 시효문제로 손해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