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빠른낙지255
빠른낙지255

회사 외부식당 양도양수계약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회사 내부식당이 없어 외부 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먹고 한달에 한번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대금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업체인곳이 1년에 한번 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나 서로 바쁜점을 고려하여 자동 연장계약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아직 계약기간 만료이기전에 식당 내부사정으로 인해 개인사업장을 포기하고 다른 외부식당 업체에다가 양도양수계약서만 체결하였고, 그 이후는 자세한 세부사항을 모르겠습니다.

내부 식당은 컨테이너 3~4EA 동을 합친 상태이고(식당 업체에서 구입 후 설치) 저희는 빈 공간에다가 설치해달라 요청 하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계약기간 종료일 1년 전에 식당 가게를 폐업 하고, 제 3자 식당에서 인수인계 한다고 들었습니다.

계약기간 중도 파기하기 전에 2달전 사전통보 예정으로 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많이 서두없이 글을 써내려 갔지만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글을 남기네요 ㅠ

본론은 아직 계약기간은 남아있지만 현 거래업체(식당) 개인사정으로 인해 폐업 → 제3자 식당에서 가게 인수 예정 → 회사와 식당 간의 불이익 구도???

요런 의미로 보면 될거같습니다.

서두없는 글이지만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존의 체결한 계약의 양도 양수 관련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새로운 업체와 (인수 업체) 직접 협의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보다 명확하고 안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