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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락과 배당락의 뜻과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제가 요사이 인터넷으로 주식 강의를 듣고 있는데 주식 차트에 보면 권리락과 배당락이 있던데 권리락과 배당락의 뜻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인지 전문가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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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당락이나 권리락의 경우에는 주식시장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말하는 것인데, 먼저 배당락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의 배당이 발생하는 기준일자 이후에 주식의 가격 하락을 말하는 것이지만 실제 매도자가 적은 경우에는 배당락의 낙폭이 적을수가 있어요

    그리고 권리락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의 무상증자 신주를 받는 권리가 사라지게 된 날에 발생하게 되는 주가 하락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권리락이 발생하는 비율은 무상증자를 하게 되는 비율에 따라서 권리락의 폭이 결정되게 되요

  • 권리락은 신주 또는 다른 회사주의 취득권리가 없어진 구주를 말하며, 배당락은 결산기말이 지나서 당기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 주가의 상태를 말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 권리락과 배당락은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르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 우선 비슷한 점은 해당락일이 되기 전 영업일 까지는 권리와 배당에 대한 권한이 있지만

      그 다음날에는 보유를 하고 있어도 권리나 배당을 주지 않습니다.

    • 따라서 권리락과 배당락은 전날까지 해당 권리와 배당에 대한 권한이 있던 주식이 다음 영업일이 되면서

      해당 권리와 배당에 대한 가치만큼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권리락은 기업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면서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데, 이 신주인수권이 사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즉, 주주가 해당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도 이미 배정 기준일이 지나 신주권을 갖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배당락은 배당기준일 이후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권리 상실은 배당의 결정요인인 과거 5년 내지 10년에 걸친 이익 기록, 영업손실이 발생한 시기의 빈도, 경기변동 기간의 이익 동향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두 용어 모두 '락이라는 한자로 '落(떨어질 락)'으로 떨어져 어떠한 권리를 잃게 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권리락은 증자 시 신주를 받을 권리가 소멸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배당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1. 권리락(Rights Issue): 회사가 추가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기존 주주들에게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기존 주주들은 새로운 주식을 구매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때, 권리락은 새로운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이 기간 동안에만 새로운 주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2. 배당락(Ex-Dividend Date): 배당락은 주식의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일자 이전에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날짜를 말합니다. 배당락일 이후에 주식을 매도하면 해당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권리락은 주식을 사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배당락은 주식을 사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 날입니다. 차이점은 권리락은 주식의 여러 권리에 관련되고 배당락은 배당금에만 관련된다는 점입니다.

  • 권리량은 유상증자 배정신청 등 기존 주주의 권리가 특정일이 지나고 나면 없어지는 것을 말하고 배당락이란 배당을 결정하는 특정 날짜가 지나면 그 배당금만큼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 배당락이란 배당기준일이 지나 배당금을 받을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배당금은 회사결산일 현재의 주주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주주명부가 폐쇄되기전까지 명의개서를 받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당기준일 다음날의 주가는 전일보다 배당금만큼 낮아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는 보통거래를 기준으로 볼때,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사흘째 되는날에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실제로는 사업년도 종료일전일 매매분부터 배당락 조취를 취하게 됩니다.

    권리락이란 유상 또는 무상증자로 인해 신주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 것을 말합니다. 주식거래가 3일 결제이므로 신주배정기준일 전일에 매수하는 경우 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기준가격을 낮게 조정하여 매매를 시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유상증자가 있는 종목을 기준일 현재(결제기준으로)보유한 경우라면 저렴한 가격에 신주를 받을 권리가 부여됩니다. 하지만 기준일 전일(권리락일)에 매수하게 되는 경우 그 권리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유상증자 할인율에 맞게 권리락 시점 에 가격을 조정하여 낮추게 되는것입니다.

  • 배당락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떨어졌다’는 뜻이고 권리락은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를 받을 권리가 없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배당받을 권리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현재 주식을 갖고있는 주주들에게 한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리락이란 특정 주식의 가격이 권리가 떨어져 나간 상태로, 보통 유무상 증자나 배당 등의 경우 주식이 배정되거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사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배당락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주요 차이점은 전자는 증자나 배당 등의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가리키고 후자는 배당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지칭합니다.

    • 권리락

      기업이 증자나 합병 등을 통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할 때, 일정한 시일에 그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새 주식을 배당하거나 교부하게 됩니다. 이 때 새로 배당하거나 교부하는 주식 만큼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운시키는데 이를 권리락이라 합니다.

    • 배당락

      배당한 금액만큼 주가를 시키는 것으로

      배당 기준일이 지나 배당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권리락과 배당락의 뜻과 차이점

    권리락배당락은 주식시장에서 특정 권리가 소멸되는 날짜를 나타내며, 이로 인해 주가가 조정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각각의 의미와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권리락 (Ex-Rights Date)

    권리락은 주식의 신주인수권(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 소멸되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주식회사가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등을 통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때, 기존 주주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신주인수권입니다.

    • 유상증자: 회사가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이를 주주들에게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

    • 무상증자: 회사가 자본금을 늘리지 않고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을 무료로 배분하는 것.

    권리락의 발생 이유는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한 이후, 이 권리가 소멸되면서 주가가 이에 따라 조정되는 것입니다. 권리락이 발생하면 주가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주식수 만큼 조정되어 하락합니다. 이로 인해 권리락 이후의 주가는 권리락 전날보다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당락 (Ex-Dividend Date)

    배당락은 주식의 배당 권리가 소멸되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주식회사가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배당락이 발생합니다.

    • 배당: 회사가 이익을 주주들에게 현금이나 주식으로 분배하는 것.

    배당락의 발생 이유는 배당 권리가 주어지는 마지막 날 이후, 주가가 배당금만큼 조정되는 것입니다. 배당락이 발생하면 주가는 배당금이 지급된 만큼 하락합니다. 이는 배당락 이후의 주가가 배당락 전날보다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차이점 요약
    1. 권리: 권리락은 신주인수권이 소멸되는 것을 의미하고, 배당락은 배당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발생 이유: 권리락은 신주 발행과 관련된 권리 소멸로 인해 발생하며, 배당락은 배당금 지급과 관련된 권리 소멸로 인해 발생합니다.

    3. 주가 조정: 권리락의 경우 신주인수권에 따른 주가 조정이 이루어지며, 배당락의 경우 배당금에 따른 주가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예시
    • 권리락: A회사 주가가 1주당 10,000원이고, 유상증자로 신주 1주당 5,000원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한다고 가정하면, 권리락 후 주가는 신주인수권 가치만큼 하락하여 조정됩니다.

    • 배당락: B회사 주가가 1주당 20,000원이고, 1주당 1,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배당락 후 주가는 배당금 만큼 하락하여 19,000원이 됩니다.

    이와 같이, 권리락과 배당락은 각각의 권리 소멸과 관련된 주가 조정 현상을 의미하며, 이를 이해하면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질문해주신 권리락과 배당락의 차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권리락이란 주주가 현실적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주명부가 폐쇄되거나 배정 기준일이 지나

    신주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이며

    배당락이란 기준일이 지나서 배당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