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8주 진단을 받은 피해자와의 합의

어떤 말을 써야할지 모르겠네요...

저의 A라는 친구가 오랜친구인 B를

대화도중 오른쪽 광대부근을 때려서 전치 8주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당시 B의 지인이라는 아는형의 도움으로 그당시 A와 B는 화해를 한거 같았으나 B가 3일전 A를 신고했다고 하더라고요

A는 B가 이렇게 심하게 다친줄 몰랐다고 하며 B는 A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A는 그럼에도 사과를 하며 연락을 취해왔었으나 2~3차례 연락도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상황에 B에게 만나서라도 사과를 하고싶다고 하여 병원 앞에서 기다리며 만나기를 원해 하는데 이상황이 A에게 불리한 일이 있을지와 합의시에 어느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한지 A의 고민인듯 해요.

법적 지식이 없는 A라 지인인 저도 법적 지식이 없어 이렇게 문의를 해보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신고를 한 상황이라면 무작정 상대방 주변에 찾아가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혐의가 문제가 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고 2차 가해에 대한 부분이 확인되면 양형에서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형사합의에 대해서는 그 금액적인 부분은 별도로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피해 정도나 본인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