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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오리92

우렁찬오리92

과거 사칭 처벌을 받을수있나요???

대학교 1학년 시절 다른 사람의 사진으로 사칭했던적이 있습니다. 큰일을 한건아니고, 잠깐 sns?

제가 잠깐 하다가 없애서, 그때당시 당사자는 모르고있었다가 제3자가 알게되어서 그 당사자는 3자에게 듣게되었고 증거가없으니 그냥 넘어가게되었구요

그리고 지금은 3년이 지난시점인데

그사람이 뒤늦게 고소를 하려고한다면 처벌을 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칭만으로 범죄는 아니고 어떤 행위를 했냐에 따라서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진을 이용하여 그를 사칭했다면, 사칭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처벌을 받거나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