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거 사칭 처벌을 받을수있나요???
대학교 1학년 시절 다른 사람의 사진으로 사칭했던적이 있습니다. 큰일을 한건아니고, 잠깐 sns?
제가 잠깐 하다가 없애서, 그때당시 당사자는 모르고있었다가 제3자가 알게되어서 그 당사자는 3자에게 듣게되었고 증거가없으니 그냥 넘어가게되었구요
그리고 지금은 3년이 지난시점인데
그사람이 뒤늦게 고소를 하려고한다면 처벌을 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칭만으로 범죄는 아니고 어떤 행위를 했냐에 따라서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진을 이용하여 그를 사칭했다면, 사칭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처벌을 받거나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