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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조롱이192
새침한조롱이19221.11.04

포괄양수도 형식의 법인 전환시 특허권 관련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관련 한가지 문의드립니다.

<상황>

해당 업체는 신용보증금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제품을 연구 개발 후 판매하는 업체로

현재까지는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법인전환 후 매출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지원을 받아 개인사업체의 대표자 명의로 취득한 특허권 및 상표권이 다수 있습니다.

<문의>

취득한 특허권 및 상표권은 사실상 사업관련 취득 특허권으로

모두 법인전환시 법인에 넘겨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취득하는데 소요된 취득가액이 얼마되지 않아

변리사를 통해 평가를 받아 넘기려고 합니다.

이때 법인전환 전에 개인사업체인 상태에서 해당 특허권 등을 평가받아 평가금액을 장부에 반영 후

포괄양수도방식을 취할 경우에도 대표자에게 특허권 등에 대한 기타소득이 발생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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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인->법인에게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권을 양도한다면 법인은 지급금액의 8.8%(필요경비 60%차감 후 22% 원천징수)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