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업·회사

특출난비오리2
특출난비오리2

법인소유의 특허권을 법인에서 인수받고자 하는데 어떻케 진행해야하나요 ?

현재 경영이 어려워져 실제적인 영업활동이 중단되 회사가 보유한 특허자산이 있습니다

유용하고 관심이 있는 기술적 사항이 있어서 법인에서 인수하고 사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자산의 보유주체인 법인이 디폴트 상황이어서 욕심은 나지만 걱정이 되는상황입니다.

어떻케 하면 좋을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특허권을 매수하는 방식이 가장 기본적인 취득방법입니다.

      특허기술을 가진 법인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바 사업양수도나 합병 방식의 취득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허권의 양수도 계약, 이전 계약을 통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특허권을 양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등록 이전 절차를 후속으로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허권에 대한 이전등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 계약의 체결로 특허권에 대한 가치 상당의 금전 등의

      이전과 이에 대한 이전등록 절차 등을 정한 계약서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