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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굉장한성게
안녕하십니까?
어쩌다 보니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을 같은 날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2주택 모두 소득령154조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같은 날 팔아도 둘 다 비과세죠 ? 혹시나 ㅎㅎ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두개 모두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양도세 비과세로 모두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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