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같은 날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을 모두 양도시 비과세 가능한지?

안녕하십니까?

어쩌다 보니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을 같은 날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2주택 모두 소득령154조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같은 날 팔아도 둘 다 비과세죠 ? 혹시나 ㅎㅎ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두개 모두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양도세 비과세로 모두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13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