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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들의 유행어 같은 경우에도 저작권에 포함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많은 개그맨들이 유행어를 가지고있는데 개그맨들의 유행어 같은 경우에도 저작권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개그맨들의 유행어는 소리상표로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고 이는 유행어를 지식재산권으로 보호 한다는 의미이며
소리상표가 2012년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2017년 11월 유행어가 등록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소리상표로 등록된 유행어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일정 금액의 사용료를 내야하고 무단으로
상업적 이용하면 소리상표 등록자가 법적 제재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그맨들의 유행어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유행어가 독창적이고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문구나 일반적인 표현은 저작권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대한 법적 자문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개그맨들의 유행어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유행어가 창작자의 독창적인 표현으로 인정된다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행어는 주로 간단하고 일상적인 표현이 많아, 저작권 보호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대신, 상표 등록을 통해 유행어를 보호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