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일 사이 줄눈 깨짐 세입자 대처법 알려주세요

일단 이사온지는 4달정도됐습니다. 이사왔을때는 괜찮았는데 최근들어 타일 사이가 깨진 곳들이 많이 보입니다.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한적도 없습니다.(또한 한곳만 저런 상황이 아니라 구석구석 깨진 곳들이 보입니더)

집에서 거의 잠만자서 바닥에 하는거란 일주일에 한 번 다이슨 청소기 돌리고, 물걸레 청소가 다입니다

궁금한 점은 1. 세입자가 배상

책임이 있나요?

2. 깨진현상이 거슬려 보수제를 사용할 예정인데 이부분은 그냥 집주인에게 말씀드리고 하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 주신 사안만 보면, 타일 사이 줄눈의 다발적 균열이 세입자의 고의·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단정되기 어렵고, 통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마모·노후 또는 시공상 하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임차인에게 그 수선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그로므로 임차인인 질문자께서 먼저 임의로 보수제를 시공하기보다는, 현재 상태가 보이도록 사진과 동영상을 날짜 나오게 남긴 뒤 집주인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남겨 상의(보수 등의 적절한 수리를 요청)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민법상 임대인은 임대차 존속 중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줄눈 보수처럼 통상적인 유지·보수 성격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집주인과 먼저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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