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사는 지인분이 욕실의 타일에 실금을 발견했습니다. 누가 수리 해야하나요?
새 건물에 처음 전입했다고 하구요. 살게된지 1년도 안됐답니다. 욕실 타일은 벽에 있는 타일입니다. 이사 나갈때, 이사 들어오기 전 상태로 복원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보니, 욕실타일에 실금이 생겼다고, 집주인께 이야기 했고, 업자가 지인분께 통화 하면서 임차인에 관리잘못으로 타일에 금이 생긴거라고 한답니다. 여름에는 습기로 환기 시켰고, 겨울에는 동파위험으로 환기는 거실만 약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임차인이 수리 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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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과실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업자가 임차인의 과실이라고 말을 했다면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의 사용살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서로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 협의에 의하거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