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서 젊은후보들은 선거비용을 어떻게 마련하나요.

성별

남성

나이대

20대

근로형태

해당 없음

결혼여부

미혼

희망 상담 분야

부동산 설계

시의원후보중 본인 빚이 많은분이고 아직 20대인데 이런분들은 어떻게 선거하나요. 부모님이 빌려주나요. 부모님은 부자인듯 하던데요. 이런경우도 양도세를 내는지 아님 차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소득 없는사람이 대출 안될거 같은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20대에 부자가 된 사람도 소수라도 좀 있긴 할거 같구요

    금수저라면 부모님한테 물려 받은 재산도 많을거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님한테 받은 돈은 증여세를 내는데 세율이 10~50프로까지 입니다

    1억이하 증여세 10프로이고 30억이상일 경우 50프로까지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99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소득이 없고 부채가 많은 20대 청년이 시의원 등 지방선거에 출마할 때 자금을 조달하는 가장 대표적인 합법적 수단은 선거 펀드와 후원회 조직입니다. 선거 펀드는 지지자나 일반 대중에게 일정 금액을 빌린 뒤 선거가 끝나고 국가로부터 선거비용을 보전받아 이자를 보태어 되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원 후보자도 후원회를 지정하여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으므로 자산이 부족해도 출마가 가능합니다. 자력 구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력이 있는 부모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때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선거비용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대신 변제해 줄 경우 이는 명백한 증여에 해당하므로 국세청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