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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상사조260
안녕하세요!
통신판매업을 지자체에 등록하면 개인당 한번만 등록해도 되는데, 혹시 도중에 이사가면 해지 후에 이사간 소재지의 지자체에 새로 등록을 하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해지안하고 뭐 어떻게허나요..
그리고 1.1 전에 중도해지하면 반환금은 없겠죠,,,ㅎㅎ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반환금 개념은 없습니다. 1.1 기준으로 부과 대상이며 그 이전에 해지한다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새로 등록하는 것이 아닌 기존 면허에 대해서 변경신청을 해야 하며 정부24 사이트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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