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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남생이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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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계좌는 1인 1계좌인가요?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려다가 거절되었어요

몇년전 삼성증권 계좌 개설하면서 연금계좌가 함께 개설된 것으로 보여요

저축을 한적은 없고요

그런데 연금계좌개설하려니 이미 존재함으로 어렵다고하네요

증권계좌만 아니면 은행이나 보험사로는 개설되나요?

절세 뿐 아니라 ETF운용도 된다고 하여 개설하려다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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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제축은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 기존 증권사에 계좌가 있다면 은행, 보험사에서 중복 개설은 불가합니다. 다만 기존 계좌에서 운용 상품 변경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연금저축펀드는 1인 1계좌 원칙 세법상 연금저축계좌는 1인 1계좌만 허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의 계좌는 1인 1계좌가 원칙이고, 만약 삼성증권의 계좌를 가입했으면 다른 금융사에서 연금저축계좌를 만들수는 없습니다. 아예 다른 금융기관을 이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연금저축계좌는 1인 1계좌가 원칙이라 전금융기관을 통틀어 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이미 개설되어 있는 연금저축계좌를 원하시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2025년 기준, 연금저축계좌는 1인 1계좌 규제가 없으며, 여러 개 계좌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삼성증권 내에서 추가 계좌 개설이라 그런게 아닌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계좌 관련 주요 내용

    • 연금저축은 가입 대상에 제한 없이 누구나 여러 계좌를 개설 가능하지만, 세액공제 한도는 전체 합산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이며,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합산하면 총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따라서 여러 개 계좌에 나누어 납입하더라도 총 납입액이 연간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 연금저축은 저축과 운용, 수령 단계에서 세제혜택(세액공제, 과세이연 등)을 제공하며, 장기적인 노후 준비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와 같은 경우에는

    갯수의 제한은 없으나

    총 한도가 1800만원이기에 해당 한도를

    변경하신다면 다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연금저축 계좌는 1인 1계좌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ISA 계좌는 1인 1계좌이지만

    IRP 등은 여러 계좌가 개설이 됩니다.

    단, 인정받는 액수는 계좌가 몇개이든지 간에 상관 없이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통합으로 1개에 한해서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납입하지 않았지만 계좌가 살아있다면 추가 개설이 불가합니다.

    기존 계좌를 해지후 개설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 계좌는 말 그대로 1인 1계좌로만 운영됩니다. 그래서 이미 예전에 삼성증권에서 연금저축계좌를 만든 적이 있다면, 비록 돈을 넣지 않았더라도 계좌는 살아있는 걸로 잡힙니다. 그래서 다른 증권사나 은행 가서 새로 만들려고 하면 막히는 거죠. 대신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기존 계좌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기는 건 가능합니다. 흔히 이전이라고 하는데, 은행에서 증권으로 옮긴다든지 보험사에서 증권으로 옮기는 식입니다. etf 운용을 하고 싶다면 지금 갖고 있는 계좌를 증권사 쪽으로 이전 신청해서 쓰면 됩니다. 완전히 새로 하나 더 만드는 건 안 되고, 있는 걸 활용해야 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1인 1계좌가 아닙니다. 연금계좌는 그런 제약조건이 없습니다.

    다만 IRP계좌는 1인1계좌이며 ISA계좌도 1인1계좌입니다. 즉 연금저축계좌는 여러개 IRP나 ISA계좌는 1계좌만 보유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계좌는 은행이나 증권사 여러개로도 새로 만드는게 가능합니다 다만 세액공제한도는 연금저축은 다 합산하여 600만원까지만 한도가 적용되며 IRP계좌는 900만원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1인 1계좌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러한 경우 어떠한 은행, 증권사를 활용하든 1개의 계좌를 개설하면 그 계좌만 사용이 됩니다. 다만 추가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irp 계좌를 개설하여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것 처럼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관련 연금저축을 개설하였다고 한다면 보험사에서는 개설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추가적으로 하려면 irp나 isa계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쉽지만 연금저축계좌는 1인 1좌 보유가 가능하십니다.

    이미 보유하고 계시다면 추가적인 계좌개설은 어려우실 거라는 말씀드리며 아쉽지만 추가적으로 irp나 다른 부분에서 투자를 하심이 좋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 계좌는 1인 1계좌 제한이 업고, 여러 금융기관에서 여려 개 개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형IRP와 연금저축계좌를 합산해 연간 납입 한도는 총 1,8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즉, 여러 계좌를 운영해도 한 해에 낼 수 있는 총 금액은 제한되며, 세액공제 혜택 번위도 이에 따라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