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계약서 특약문구 월세 세액공제 인정
반전세 계약을 했는데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사항에 “상호협의하여 본 호실 사용료 목적으로 월 00원을 임대인 지정계좌에 지불 하기로 함. ”이라고 넣었습니다. 이 부분 월세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없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이미 확정일자와 전세대출은 끝낸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계약서상 사용료가 실질상 월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월세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용료가 전기료 수도세 등 관리비의 성격이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전세도 월세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을 통해 월세가 확인된다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반전세인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요건에 해당하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에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월세액세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 공제 적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의 요건>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가능함)
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를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등으로부터
3)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월세 세액공제 요건>
① 과세시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 시 세대원이 가능)
②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단,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시 제외)
③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동일 (전입신고 이후부터 가능)
④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주거전용면적 25.7평)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⑤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