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 연말정산용확인서 저의 경우 홈택스에서 몇년도 내역까지 뽑아야할까요..?
전세대출 받으려고 하는데요, 은행에서 필요 서류로, 체크/신용카드 연말정산용확인서를 가져오라하네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 보니, 귀속년도 2019~2023년도 까지 선택이 있네요..
다녔던회사는 2022 11.1 입사~ 2024.10.31. 퇴사 하였습니다.
체크/신용카드 2023년도 내역만 뽑아서 은행에 내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네 지금은 24년 귀속분이 홈택스에서 조회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3년도 것만 전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은행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자료를 요청하게 됩니다. 은행에서 23년 자료만 요청 했으면 23년도 내역만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전년도 자료를 봅니다. 정확히 확인이 되지 않았다면 최근 3개년도만 뽑아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