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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달달한해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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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말정산용확인서 저의 경우 홈택스에서 몇년도 내역까지 뽑아야할까요..?

전세대출 받으려고 하는데요, 은행에서 필요 서류로, 체크/신용카드 연말정산용확인서를 가져오라하네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 보니, 귀속년도 2019~2023년도 까지 선택이 있네요..

다녔던회사는 2022 11.1 입사~ 2024.10.31. 퇴사 하였습니다.

체크/신용카드 2023년도 내역만 뽑아서 은행에 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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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네 지금은 24년 귀속분이 홈택스에서 조회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3년도 것만 전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은행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자료를 요청하게 됩니다. 은행에서 23년 자료만 요청 했으면 23년도 내역만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전년도 자료를 봅니다. 정확히 확인이 되지 않았다면 최근 3개년도만 뽑아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