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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기린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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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10개월 재직 후 퇴사, 입사일 기준 연차일

안녕하세요.

21년 9월에 입사하고 24년 7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다름이아니라 22년도 9월에 취업규정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 연차를 재산정한다" 라는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동의서도 확인했습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 재산정 했을 때, 부여받은 연차가 41개인데 (21년 11개, 22년 15개, 23년 15개, 24년 0개)

23년 9월 ~ 24년 6월에대한 연차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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