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아마도존경받는귀뚜라미
아마도존경받는귀뚜라미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문의좀 드려요ㅠ

제가 자영업(카페)에서 정직원으로 3년 2개월 일으했습니다.

해당 업장은 사회적기업? 자활기업에서 창업해서 나온 기업인데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도 심하고 사장님이 별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괴롭힘도 많았고 직원뒷담, 개인감정화풀이 하듯 이런저런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게 질병이있던데

제가 그간 우울증도 원래 있었고 하는데 일하면서 더 심해져서 건강상이유로 퇴사를 하겠다 하였습니다.

-사직서에도 건강상이유로 퇴사한다 기입을했는데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진단서는 발급가능합니다

-병가 휴가 이런 확인서가 있던데 업장 특성상 휴가를 내려고하면 사람이 없어서 안되니 이런저런 핑계되면서 안된다고하셨던적도 많고 그러한이유로 휴가를 사용하지못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ㅠㅠ

-제가 사직서에 기입한 사유와 사장이 퇴사사유를 다르게 기입하면 이부분은 어떻게 입증해야하나요?사직서 사진은 미리 찍어두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자진퇴사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제한되나

    일정기간의 진단소견, 회사의 이직회피노력(병가 및 휴직 부여 가부, 직무전환 등)을 고려해서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제 퇴사사유와

    신고사유가 다를 경우

    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바로 잡을 기회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하며, 이때, 사업주에게 휴가 또는 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된 사실이 존재하여야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작성한 사직서 내용과 실제 신고한 사유가 다르다는 점으로 입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