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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존경받는귀뚜라미
아마도존경받는귀뚜라미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문의좀 드려요ㅠ

제가 자영업(카페)에서 정직원으로 3년 2개월 일으했습니다.

해당 업장은 사회적기업? 자활기업에서 창업해서 나온 기업인데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도 심하고 사장님이 별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괴롭힘도 많았고 직원뒷담, 개인감정화풀이 하듯 이런저런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게 질병이있던데

제가 그간 우울증도 원래 있었고 하는데 일하면서 더 심해져서 건강상이유로 퇴사를 하겠다 하였습니다.

-사직서에도 건강상이유로 퇴사한다 기입을했는데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진단서는 발급가능합니다

-병가 휴가 이런 확인서가 있던데 업장 특성상 휴가를 내려고하면 사람이 없어서 안되니 이런저런 핑계되면서 안된다고하셨던적도 많고 그러한이유로 휴가를 사용하지못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ㅠㅠ

-제가 사직서에 기입한 사유와 사장이 퇴사사유를 다르게 기입하면 이부분은 어떻게 입증해야하나요?사직서 사진은 미리 찍어두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자진퇴사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제한되나

    일정기간의 진단소견, 회사의 이직회피노력(병가 및 휴직 부여 가부, 직무전환 등)을 고려해서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제 퇴사사유와

    신고사유가 다를 경우

    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바로 잡을 기회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하며, 이때, 사업주에게 휴가 또는 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된 사실이 존재하여야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작성한 사직서 내용과 실제 신고한 사유가 다르다는 점으로 입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