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문용현 세무사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한다는 것은 사업자등록을 한다는 것이고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사업자등록없이 그냥 진행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등록을 한다해도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될 사람
=> 이 부류는 통신판매업 면제대상에서 제외가 되는걸까요? 사업자등록을 만약에 하면 면제대상이니, 사실상 안 해도 면제대상으로 보는 게 맞나요~?
왠만하면 사업자등록은 안 하고 진행하고싶습니다! 플랫폼에서도 그냥 비사업자로도 충분히 가능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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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은 필수입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셔야만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는 통신판매업를 안해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프리랜서라면 본래 사업자등록은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