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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할미새188
똘똘한할미새18823.09.13

간이과세자 등록면허세 질문합니다.

검색 해보면 어떤분은 간이과세자도 등록면허세 필수로 내야한다는 분

간이과세자는 등록면허세가 면제라는 분도 계시는데

스마트스토어만 일단 진행하고 1월1일날 등록면허세를 내고

쿠팡 11번가 등등 오픈마켓 입점 하려고 하는데

간이과세자는 면제가 맞나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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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등록면허가 면제되므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②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