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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비아코코
올리비아코코24.04.05

면세로 사업자를 내고 나중에 과세를 추가 하는것과 예초에 일반과세자??

면세로 사업자를 내고 나중에 과세를 추가 하는것과 예초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내는것에 차이가 있나요??

온라인 쇼핑몰 신설하려니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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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하시는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 되는 사업이라면 애초에 일반 과세자로 하셔야지 맞습니다.

    면세로 했다가 과세로 돌릴 경우에는 차후에 문제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차이는 없습니다.

    면세사업자 기간 중에 면세재화나 용역을 판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뿐입니다. 그 이후에 과세재화나 용역을 판매한다면 둘의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