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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원숭이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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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채용하는 공고에 내정자를 채용한다 언급해도 위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산하 기관에서 채용공고를 내었을 때

분야 및 인원: ㅇㅇ직급 1명(내정자)

이런식으로 내정자를 언급하며 공고를 내었을 때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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