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공정화 법률 위반 아닌지 궁금합니다.
어떤 시청의 채용공고에 의하면..
수입증지: OO시청 1층 종합민원과에서 수입증지 인증기 날인
- 5급 이상 : 1만원, 6ㆍ7급 : 7천원,
8ㆍ9급 : 5천원
이라고 되있는데요
사기업에서 응시료 요구해서 과태료 내는거 몇 번 봤는데
이걸 공공기관에서 응시료를 요구를 하는게 합법인가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구인자는 채용과 관련하여
구직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라고 아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 아니면 채용공정화법률이 공공기관에는 면책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
2)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30인 미만 사업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법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3조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