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1300㎡가 넘는 공장에 사무실이 포함된 경우, 시각경보기 설치 여부는 소방시설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장은 시각경보기 설치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으나 사무실이나 다중이용시설이 포함될 경우에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청각장애인등 경보를 인식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공간에서는 시각경보기 설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구획 및 용도별로 소방설비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