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 중에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 차가감납부할세액이 (-)인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퇴직하는 근로자의 계좌에
환급세액을 입금해주어야 합니다.
한편 2024년 01월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2023년과 2024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별도로 실시하여 세액이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