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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정직한복어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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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관련하여서 문의드립니다.

근로소득자에 오피스텔 세를 두고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는데 의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이외에 다른 소득은 없는 상황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연말 정산을 하며 세금을 납부하였을텐데,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고지서의 금액은 받은 월세 금액에 대한 세금인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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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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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합산 신고 시 과세표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에서는 적용 세율이 커져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며,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근로소득만으로 소득세를 정산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소득과 같은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임대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을 합산하게 되면 과세표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임대소득만 존재하신다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이 맞으실 것입니다.

    다만, 일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도 포함되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세금을 산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동시에 존재하신다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선 연말정산을 통하여 근로소득 정산을 진행하였지만, 임대소득이 합산되어 세율이 높아졌을 수 있으므로

    일부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도 포함되어있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월세 사업소득을 합산하고, 연말정산 공제자료 및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세금을 고지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