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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이론적인
이론적인

1억 증여세 국세청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1억을 받게되어서

저 7천 와이프 1천 미성년아들 2천 받았습니다.

그럼 신고 할 경우 제가 7천 받았으니 직계존속 5천 제외하고 2천만 신고하면 되나요?

7천받은걸로 적용하니까 10%적용돼서 7백만원이 나옵니다ㅠ

그리고 와이프나 아들은 굳이 신고 안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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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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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10년 동안 증여를 받으신 내역이 없으시면

    질문자님은 5천만원, 배우자분은 1천만원, 자녀분은 2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나오지 않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자녀분은 직계존속(할아버지,할머니,어머니,아버지) 합산하여 2천만원 공제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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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증여세는 2백만원이며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은 수기로 반영을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공제금액 이내이므로 납부할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신고는 안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다연세무회계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하실 때 7천만원으로 신고하시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또한 부인분과 자녀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아도 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부모님에게 자녀가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것으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고 2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재산공제 체크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공제하여 세액이 나오지 않더라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나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무신고시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