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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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증여를 받으신 내역이 없으시면
질문자님은 5천만원, 배우자분은 1천만원, 자녀분은 2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나오지 않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자녀분은 직계존속(할아버지,할머니,어머니,아버지) 합산하여 2천만원 공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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