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출시전 모바일앱의 감정평가가 가능한가요?
개발중인 모바일앱을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매출이 없고 투입mm만 있는 상태인데 해당 앱의 감정평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출시 후 매출이 높게 나오더라도 증여세 추가 추징에 대한 법적인 방어 능력을 갖추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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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감정평가사에게 문의하시면 되며 그 이후 발생하는 수익은 자녀가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모바일앱을 개발하는 과정에 자녀에게 개발중인 모바일앱을
증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시가,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발중인 모바일앱에 대한 시가 평가를 감정평가사에게 의뢰
해야 하는 데, 이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지 여부는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