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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전 모바일앱의 감정평가가 가능한가요?

개발중인 모바일앱을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매출이 없고 투입mm만 있는 상태인데 해당 앱의 감정평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출시 후 매출이 높게 나오더라도 증여세 추가 추징에 대한 법적인 방어 능력을 갖추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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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감정평가사에게 문의하시면 되며 그 이후 발생하는 수익은 자녀가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모바일앱을 개발하는 과정에 자녀에게 개발중인 모바일앱을

    증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시가,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발중인 모바일앱에 대한 시가 평가를 감정평가사에게 의뢰

    해야 하는 데, 이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지 여부는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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