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3.3 떼고 받았는데 사장님이 근로 소득 신청 못 해주신다고 할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작년부터 작년까지 1년정도 알바를 쭉 했는데 확인해보니 근로소득이 하나도 신청 안 되어있어서요 ㅜㅜ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나 잃어버렸고, 월급 지급 받을 때 3.3 떼고 받았어요. 소득이 하나도 안 잡혀있어 근로장려금 지금이 불가한 상태인데, 사장님께서 내용증명 할 게 많아서 소득 신고를 못 해주신대요 ………. 이럴 때 제가 알아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따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시는 분 도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공단에 사회보험 직접 가입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세무사가 전문가 이므로 세무 영역에 대해 다시 질의를 남겨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신고가 소득세 신고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3.3%공제했기에 사업소득신고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처음부터 소급해서 4대보험 가입하고 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 뿐인데, 경우에 따라 사업주의 4대보험 자연신고 등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근로자 역시 근로자부담분은 소급해서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3.프로 공제는 4대보험이 전혀 가입되지 않았다는 말이므로,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기본급이 있고, 비품의 소유주가 사용자이고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소급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근로자부담분을 사용자에게 지급해야하며 사용자에게는 과태료도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지 않았다면 국세청애 직접 이를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자에해당함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