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인이하사업장 직원4대보험및소득세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저시급기준 월급이 224만원 기준 4대보험및소득세 문의좀부탁드립니다 5인이하사업장이고 이번2021년도에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4대보험도 조금 오를것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부탁드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으로 월급기준으로는 1,822,480원이 됩니다. 이경우 4대보험근로자부담분은 연금 81,990 건강 62,510 장기요양 7,200 고용 14,570원이 될 것 이며 부양가족 수 1명 기준 간이세액에 따른 소득세는 15,530 지방소득세 1,550 이 될 것입니다.

      월급 224만원 기준으로는 연금 100,800 건강 76,830 장기요양 8,850 고용 17,920 소득세 27,240 지방소득세 2,740원이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값은 아니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ㄴ디ㅏ.

      연봉 계산기 | 2021년 연봉 실수령액 - 사람인 (saramin.c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과세급여가 224만원일 경우,예상되는 4대보험과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4.5%) : 33,600원 / 건강보험(3.67%) : 82,200원 / 고용보험(0.8%) : 17,920원

      근로소득세 : 27,240원 / 지방세 : 2,720원

      월급여 224만원에서 위의 4대보험과 세금을 차감후 급여는 2,076,32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에 대한 4대보험공제액과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1년 간의 급여가 확정되면 어차피 제대로 정산될 것이고 그 급여액의 비과세급여액,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모의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m.4insure.or.kr/mobile/calc/calc.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