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사업장 직원4대보험및소득세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저시급기준 월급이 224만원 기준 4대보험및소득세 문의좀부탁드립니다 5인이하사업장이고 이번2021년도에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4대보험도 조금 오를것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으로 월급기준으로는 1,822,480원이 됩니다. 이경우 4대보험근로자부담분은 연금 81,990 건강 62,510 장기요양 7,200 고용 14,570원이 될 것 이며 부양가족 수 1명 기준 간이세액에 따른 소득세는 15,530 지방소득세 1,550 이 될 것입니다.
월급 224만원 기준으로는 연금 100,800 건강 76,830 장기요양 8,850 고용 17,920 소득세 27,240 지방소득세 2,740원이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값은 아니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ㄴ디ㅏ.
연봉 계산기 | 2021년 연봉 실수령액 - 사람인 (saramin.c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과세급여가 224만원일 경우,예상되는 4대보험과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4.5%) : 33,600원 / 건강보험(3.67%) : 82,200원 / 고용보험(0.8%) : 17,920원
근로소득세 : 27,240원 / 지방세 : 2,720원
월급여 224만원에서 위의 4대보험과 세금을 차감후 급여는 2,076,32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에 대한 4대보험공제액과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1년 간의 급여가 확정되면 어차피 제대로 정산될 것이고 그 급여액의 비과세급여액,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모의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