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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원앙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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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부모 유주택 자녀 청약공제 여부

안녕하십니까

현재 부모님과 거주중입니다

부모님은 유주택자이시며 저는 무주택자입니다 현재 거주하는집은 아버지 명의의나

편의상 제가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60세 이상 부모의 유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된다고 하던데 청약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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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면 반드시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하므로 같이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가능하기 때문에

    세대원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