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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문어230
불같은문어23023.02.22

증여세와 관련하여 질문 드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성인자녀에 대해서는 10년 단위로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명의 성인자녀가 있다고 했을 때

5천만원이라는 기본공제액은 자녀 각각에게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3명이 합산하여 5천만원이라는 기본공제액을 적용 받아야하는 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본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의 증여를 모두 포함하여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녀 셋이라면 셋 각각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액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증여자(증여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 결정되고,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즉, 성인자녀가 각각 5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각자 적용하는 것입니다.

    3명 자녀 각자 5,000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