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턴 ->정규직 입사자 퇴직연금 산정시 기준급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인턴 3개월 근무 -> 보름 휴식 후 그 다음달부터 정규직 입사
위처럼 인턴 후 약간의 휴식을 가지고 다음달부터 정규직 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휴식 기간이 짧아 계속 근로로 처리하여 입사년도는 인턴 시작일로 처리하였습니다.
위 직원의 경우 인턴(3개월) 근무시 급여와 정규직 근무 급여가 다릅니다.
퇴직연금을 12월말에 연 납입금 계산해서 납부하고있는데 급여기준을 어떻게 해서 산정해야할까요?
정규직 연봉계약서 금액으로 퇴직연금 산입해서 넣어야할까요
아니면 인턴,정규직이 별도 두개의 계약이니 인턴, 정규직 근무기간 따로따로 계산해서 넣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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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이라면 실제로 1년간 지급한 임금 총액의 1/12를 납입하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으로 예상되는 바,
연간임금총액의 1/12입니다.
통상 각 월의 월급여액을 12로 나눈금액을 입금합니다.다만, 분기 또는 반기별 납입이라면 계산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