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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리만쥬붕어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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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임차권과 지상권 그리고 토지사용승낙서는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토지를 임대차하여 사용 수익하는 계약이 임대차계약, 그 권리를 등기하는 것이 임차권, 토지사용승낙서는 토지의 사용을 허가받는 채권 개념의 계약, 사용권은 제 3자에게도 효력이 발생하는 물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보입니다ㅠㅠ)

1. 임대차계약과 임차권 자체가 채권 성질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것과 계약만 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2. 토지사용을 위해서는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 자체가 토지를 사용 수익하기 위해 빌리는 것인데, 위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사용승낙서가 추가로 필요한 걸까요?

3. 2번에 이어, 그러면 토지의 임차만 한다고 하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는 없는건가요?

4. 마지막으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으면 사용권 등기를 허락하는 것인가요?

아직 개념이ㅜ익숙치 않아 횡설수설이지만,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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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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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먼저 임대차계약과 임차권 등기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임대차계약만 체결한 경우에는 채권적 효력만 발생하여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고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즉, 토지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면 임차권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반면 임차권 등기를 한 경우에는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여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며, 토지가 양도되어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과 토지사용승낙서의 관계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은 토지의 일반적인 사용·수익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축물 신축은 토지의 중요한 현상 변경에 해당하므로 단순 임대차계약만으로는 건축권한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을 위해서는 별도의 토지사용승낙이 필요하며, 이는 건축허가 신청 시 필수 서류입니다.

    임차권과 건축물 신축권한의 관계를 보면, 임차권만으로는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 신축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명시적 승낙이 필요하고, 건축허가를 위한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상권 설정을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와 사용권 등기의 관계에 대해서는, 토지사용승낙서는 건축허가를 위한 행정절차상 필요한 서류일 뿐 자체로는 등기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용권 등기를 위해서는 별도의 지상권설정계약이나 임차권설정계약이 필요하며, 등기 승낙서가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건축물 신축이 목적이라면 임대차계약서에 건축 허용 조항을 명시하고,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며, 가능하다면 지상권 설정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등기를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러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