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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파트 임대차만기로 갱신시 5%인상룰을 정할때, 보증금만 적용하나요? 월세도 적용하나요?

아파트 임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을 하는데,

소유주가 5%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보증금만 해당 되나요? 월세도 해당되나요?

월세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소유주가 신고를 해야 하나요? 임차인이 신고를 해야 하나요?

월세 신고는 어디에 해야 연말정산시 적용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택임대사업자가 지켜야하는 5%인상규정은 변경후 환산보증금 - 변경전 환산보증금 ÷ 변경전 환산보증금 ×100

    ​으로 계산하고 환산보증금은 임대보증금+ 월임대료x12/5.5%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만 5%를 인상할 수도 있고, 보증금만 5%를 인상할 수도 있고, 세법상 계산 상식에 따라 월세와 보증금을 모두 조절하여 5%를 인상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월세임대차계약서와 등본 등을 제출하여 월세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