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임대차만기로 갱신시 5%인상룰을 정할때, 보증금만 적용하나요? 월세도 적용하나요?
아파트 임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을 하는데,
소유주가 5%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보증금만 해당 되나요? 월세도 해당되나요?
월세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소유주가 신고를 해야 하나요? 임차인이 신고를 해야 하나요?
월세 신고는 어디에 해야 연말정산시 적용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택임대사업자가 지켜야하는 5%인상규정은 변경후 환산보증금 - 변경전 환산보증금 ÷ 변경전 환산보증금 ×100
으로 계산하고 환산보증금은 임대보증금+ 월임대료x12/5.5%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만 5%를 인상할 수도 있고, 보증금만 5%를 인상할 수도 있고, 세법상 계산 상식에 따라 월세와 보증금을 모두 조절하여 5%를 인상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월세임대차계약서와 등본 등을 제출하여 월세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