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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돌고래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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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했는데 처리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약 10개월 간 일을 했고, 억울하게 해고를 당했는데 4대보험 미가입 되어 있어서 실업급여도 받지 못 한다고 해서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4대보험 미가입한 건에 대해 신고를 했습니다. 그 후 고용주에게 공문이 갔다고 들었고, 그 공문을 받은 지 한 달이 되었는데도 처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저한테 발생하는 부담금도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처리가 오래 거리는건가요? 고용주에게 처리가 언제쯤 되냐고 물어봤는데 본인이 그걸 저에게 보고해야 하냐며 말을 돌렸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의 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이나,

      사실관계 및 처리 상황에 따라 이보다 길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를 통해 처리 상황 및 소요 기간에 대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단에서 해당 사업체에서 근로한 사실을 확인하는데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공단에 지속적으로 연락하셔서 조속히 처리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제도란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고용보험제도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정정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의 처리기한은 신청일로부터 14일로 적용되며, 관할 공단의 사정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미가입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1개월 정도면 처리가 되는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공단에 확인전화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