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원비를 어디까지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5년에 만7살이 되어 초등학교에 입학한 딸이 있습니다.
(생년월일 2018년 4월 10일)
25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해 자료를 제출해야하여 아이 태권도 학원이랑 책읽기 학원에 대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미취학 아동만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초등학생은 학원비를 공제받을 수 없나요?
만약 공제가 안된다면, 입학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