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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휴업(40일)인 경우 휴업수당 대신, 연차로 대체할 경우 근로자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첫 조사 받고 왔는데 너무 답답해서 조언을 얻고자 글올립니다..

오늘 같은 내용의 글 올리고 노무사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두서없이 작성을 했는지 제가 궁굼한 부분이 해소되지 않아 정리해서 다시

올립니다

골프장 특성상 동계에는 매년 공식적으로 휴장( 휴업) 을 합니다. 2024년 12월 23~ 25년 2월7일까지 (대략 40일)공식적인 동계휴장 이였습니다

회사는 업무용 단체 채팅방에 확정된 휴장기간과 연차신청 결제올리는 방

법을 사진으로 공지했고,모든 근로자에게 연차신청서를 작성하게 했는데 ,저는 24년도 10월 입사로 입사 두달차라 연차가 발생되지 않았음에도 연차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연차가 마이너스가 되었고 중도퇴사를 하니 연차사용 초과로 급여를 환수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 회사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1.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말씀으로는 회사에서 단체 채팅방에 연차 신청서를 쓰라고 공지를 하고 지시를 했더라도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화사쪽에서 이건 강제성이 아니라고 하면 방법이 없다 본인이 연차신청을 거부하고 회사에서 휴업수당을 줄지 선택하게 했어야 되는게 맞다 라고 하셨습니다

2. 1년 미만 근무자들은 특히나 입사한지 한두달 된 경우라면 연차가가없습니다 .앞으로 생길 연차를 미리 당겨서 회사의 공식적인 휴업일에 사용하게 한다면 이건 동의를 얻었어야 되는게 맞는거 같은데 전 직원에게 날짜를 지정해 연차신청서 작성법을 공지했을 뿐 선택지를 준 적이 없습니다.

회사 공식적인 휴장( 동계휴장)은 휴업수당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되지 않은 연차를 대체 해서 처리한다면 , 근로기준법

대로 근로자대표의 동의나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휴업수당에 해당되는 경우인데 이에 대한 언급도 없이 연차를 대체하게 한다는건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안되는지도 궁굼합니다.

이 경우

휴업수당과는 전혀 상관없이 연차신청을 본인이 했으니 근로자가 동의한걸로 본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건가요..?

일단 본사에서는 이런 내용을 몰랐다 본사에서 해당 사업장에 확인하니 업장 관리자는 직원들에게 선택권을 줬고, 제가 연차 사용으로 쉬겠다고 했으며 강제성은 없었다휴업수당에 대해 이야기 한 적 없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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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신청하게 되면 본인의 선택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 신청 자체가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경우에 연차휴가를 취소하고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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