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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감자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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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입 온라인 중개플랫폼 결제 한 거 공제 해주면 안되나요?

(주)케이지이니시스, 나이스페이먼츠 주식회사 (NICE Payments Co, 네이버파이낸셜 주식회사, 엔에이치엔한국사이버결제 주식회사, 쿠팡페이 주식회사,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 에서 결제 한 것이 많은데 이거 다 공제 해주면 안되는 건 가요..??

이거 공제 안 해주면 세금이 엄청 많이 나올 거 같은데 공제 해주면 안되나요??/

업종은 음식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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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결제대행사를 통한 결제 금액도 실제판매자(오픈마켓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포함)이고

    사업관련 지출, 즉 사업에 필요한 노트북, 프린터, A4용지 등 지출이고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 아니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됩니다.

    (주)케이지이니시스, 나이스페이먼츠 주식회사 (NICE Payments Co, 네이버파이낸셜 주식회사, 엔에이치엔한국사이버결제 주식회사, 쿠팡페이 주식회사,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에서 구입한 물품 등이 사업과 관련 위 3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공제가 됩니다. 또한 온라인 결제 대행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등록된 온라인 중개 플랫폼사이어야 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부가세 공제대상이고, 해당 대행사 거래처만 보아서는 사실관계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공제해주는 경우가 많고 업체에 일단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