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결제대행사를 통한 결제 금액도 실제판매자(오픈마켓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포함)이고
사업관련 지출, 즉 사업에 필요한 노트북, 프린터, A4용지 등 지출이고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 아니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됩니다.
(주)케이지이니시스, 나이스페이먼츠 주식회사 (NICE Payments Co, 네이버파이낸셜 주식회사, 엔에이치엔한국사이버결제 주식회사, 쿠팡페이 주식회사,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에서 구입한 물품 등이 사업과 관련 위 3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공제가 됩니다. 또한 온라인 결제 대행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등록된 온라인 중개 플랫폼사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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